니트젠, 다보넷 특허 무효소송 승소

 ‘온라인 생체 인증 시스템’ 특허에 대해 다보넷과 니트젠이 겨루던 법정공방에서 니트젠이 1심 승소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니트젠(대표 배영훈 http://www.nitgen.com)은 다보넷(대표 박재우 http://www.dabonet.com)이 보유중인 특허(제 341147호 인터넷·인트라넷 기반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청 심판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는 2001년 6월에 다보넷이 취득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다.

 지난 해 니트젠과 다보넷은 서로 소송을 중단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합의가 깨져 다시 지난해 9월 니트젠이 다보넷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니트젠 측은 “다보넷의 특허는 권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서버 인증 방법론과 유사해 업계에서 관련 분야로 진출할 때 문제가 됐다” 면서 “인증서버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오다 니트젠이 대표해서 심판을 제기한 것이며 이번 승소는 시장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보넷 측은 “다보넷은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니트젠을 비롯한 하드웨어 전문업체들과 협력해 생체인식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법정에서 싸우게 돼 안타깝다”면서 “하드웨어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진출하기 위해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며 다보넷은 절차를 밟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