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30일간 경찰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함께 중고복사기, 전선류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복사기, 전선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19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수출용 원자재 및 자가소비용 등 안전인증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단순 규정 위반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소재불명 등으로 이번에 적발하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부터 화재·감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불법불량전기용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