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시장은 그 세계적인 명성만큼 상장절차와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상장에 앞서 우선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요건을 상세히 파악해야 하고, 주식 인수기관을 구성하는 증권사·회계사·변호사 등의 자문은 필수다.
그런 다음 두개 시장, 즉 내셔널 마켓과 스몰캡 마켓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장 기본 요건은 유사하지만 개별 요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내셔널 마켓에 비해 스몰캡 마켓은 비교적 요건이 완화돼 있어 첫 상장을 시도하는 미국외 기업에게 한층 용이하다.
우선 스몰캡 마켓에 진출한뒤 내셔널 마켓이나 뉴욕증권거래소 등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다. 나스닥 기본 상장요건은 미국과 비미국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내셔널 마켓과 스몰캡 마켓 두 시장 모두 ‘미국회계원칙(U.S.GAAP)’에 따라 재무자료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상장에 성공하면 나스닥은 기업의 상장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을 배정해주며 뉴욕거래소 등과 달리 기업 스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데 대해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다.
두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요건은 △기업경영요건 △독립이사 체제 △감사위원회 헌장요건 △위원회 설립 및 구성원 요건 등 크게 4가지다.우선 기업경영요건은 연례·반기보고서 제출, 최소 2인 이상 독립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구성, 연례 주주총회 개최 등 중요 기업활동에 대한 주주 권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독립 이사 체제는 기업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들의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다.
감사위원회 헌장 요건의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강조한다. 위원회 설립과 구성원 요건에서는 최소 3명 이상 독립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고, 사외이사가 회사의 기본 재무제표를 열람 또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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