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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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중단 상태에 있는 각 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이달 말께 전면 재개된다. 또 전자정부법의 개정을 통해 민원서류 위·변조 방법의 공포·유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재개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 대법원·대검찰청·국세청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보안 취약점에 대해 현재 행자부와 대법원 등은 대부분 보완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국세청 시스템에 대한 보안 솔루션 적용작업이 끝나는 이달 말께 4개 기관이 동시에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아무리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 해도 PC와 프린터를 통해 전자문서 발급이 이뤄지는 한 위·변조 가능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서비스 재개에 앞서 공청회·언론 설명회·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위·변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프린터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프린터 자체 메모리를 이용한 민원서류의 위·변조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전문지식 없이도 악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통한 위·변조 역시 기술적 해결이 어렵지만, 일반 국민의 사용 편의를 중시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특성상 네트워크 프린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 보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국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필요 이상으로 불거진 이유가 ‘무분별한 위·변조 방법 공포·유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상 프로그램을 통한 위·변조 방법 공개·유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행자부는 현행 전자정부법을 개정, 위·변조 방법 유포 등의 금지 규정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