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인터넷 쇼핑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골자로 한 교육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인터넷 경매, 가격비교, 오픈마켓 등)를 이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 사이트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고 △청약철회권 등 법적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원정보, 거래조건, 계약정보를 확인한 다음 필요한 사항은 기록하거나 출력해 둬야 한다.
특히 지급한 거래대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개사이트에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하고 있거나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 교육자료 발표는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규모가 올해 3조원에 이르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동반상승,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4년 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1666건) 중 인터넷 경매와 관련된 건이 222건으로 전년보다 117.6% 증가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