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화 기술과제 선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과기부가 한국과학재단에 용역을 발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화 기술과제 선정 결과가 대덕특구의 첨단기술 특화사업 육성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채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기부는 25일 특구 사업화 기술과제로 △골 수복재(한스바이오메드) △조류 성장 촉진제(사료첨가제·충남대) △차세대 영상소자(한비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검사시스템(인텍플러스) △기능성 나노기공소재 및 시스템(화학연)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같은 선정 결과에 대해 일부 벤처기업들은 △특구 사업육성 방향 미반영 △IT와 BT간 기업 수를 고려하지 않은 불균형 △정통부 지원기관 제외 △선정 기업의 3년후 실적 평가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일부 선정 과제의 특구 육성 취지와 불일치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의 한 대표는 “특구사업 방향이나 테마에 관계 없이 무작위로 과제를 지원받아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야별 지정과제와 자유공모 과제 비율이 7대 3 정도는 되어야 특구 육성 취지와 맞는다”고 말했다.
다른 벤처 기업 대표는 “대덕특구 내 IT기업 수는 전체 기업 800여 개 가운데 70∼90% 가량이고, BT 관련 기관 및 업체 수는 30여 개로 전체의 5%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선 공교롭게도 정보통신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산하기관 과제가 모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 공모에서는 IT분야에서 2개, BT 2개, NT 1개 등 5개 기관 및 기업이 선정됐으나 일부 과제는 첨단기술을 내세운 특구의 위상에 어울리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모를 총괄한 한국과학재단 관계자는 “과제 선정 비율과 관련해 IT지원자가 19개, BT가 18개로 대등한 상태에서 선정해야 했다”며 “특히 특구 본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분야별 사업기획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공모가 진행된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3년 뒤 반드시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