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배려했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차선책!’
25일 정보통신부가 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한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안에 대해 3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실제로 현재 통신시장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단말기 보조금 연장 방안은 그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고, 내년 3월 시한 연장을 앞두고 시간에 쫓긴 정통부로서도 3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라 거의 ‘짜깁기식’ 개정안을 고민끝에 마련했다.
어쨌든 보조금 허용쪽에 무게가 실린 만큼 단말기 제조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에 뚜껑을 연 단말기 보조금 한시적 연장방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동통신 3사를 모두 설득하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관계부처 협의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3년전 정통부가 입법화를 단행할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사회적 과소비 방지’ 원칙은 온데 간데 없고,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오로지 선후발 사업자간 ‘비대칭규제 수단’으로만 삼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보조금 허용 ‘물꼬’ 과징금은 ‘철퇴’=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원칙적 금지’에서 ‘조건부(예외범위 확대) 허용’으로 보조금 정책의 골간을 바꿨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전면 금지했던 기존 2세대 단말기의 경우 3년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한차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상징적인 예다.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은 신고를 거치긴 해도 이용약관에 사업자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방안도 이런 맥락이다. WCDMA·와이브로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단말에 대해서는 역시 40% 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시행 3년을 맞이하면서 보조금 전면 금지 원칙이 사실상 허용쪽으로 풀린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는 2009년 3월까지는 규제가 이어지지만, 정통부도 규제 완화 및 허용추세를 분명히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장기 이용자들의 후생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자는게 이번 안의 골자”라며 “개정 법이 3년뒤 자연일몰된다고 보면 시행후 최소 한번은 (장기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입장에서도 이번 한차례 연장후에는 완전히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보조금 규제 위반시 과징금 산정기준이 크게 상향 조정되는 한편 3개 사업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통부 양환정 과장은 “지금보다 과징금 수준을 월등히 높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라면서 “또 위반횟수나 보조금 지급정도에 무관하게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과도한 수준에서 과징금(기본 과징금이 두배 이상)을 맞고 있지만, 이 또한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 득실과 전망=이번 정통부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사업자들은 일단 상당부분 절충된 안이라는 점에서 종전보다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사업자들간의 엇갈린 의견들은 여전했다.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를 가장 강경하게 주장했던 LG텔레콤은 비교적 완화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도를 정한다면 오히려 수용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는 반면, SK텔레콤·KTF는 한발 나아가 시장자율 내지는 보조금 허용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부 안대로 약관에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시될 경우 엄청나게 늘어날 재무부담 탓에 역으로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3년이상 장기가입자가 단말기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조금은 요금인하나 다른 방법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결과도 낳는다. 특히 KTF는 3년이하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 다만 지급 상한선을 20% 정도로 아예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과 달리 국내 메이저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번 조치가 내년도 내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WCDMA·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 단말기는 4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휴대폰 업계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아직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이동통신 3사의 명확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채 시일에 쫓겨 절충안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국회 일각과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냉랭한 반응이 나오면서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서한·김원석기자@전자신문, hseo·stone201@
이통사 구체적 사안 여전히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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