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무효화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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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LCD 검사장비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억기 http://www.phicom.com)은 미 폼팩터사와의 특허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27일 오전 파이컴이 폼팩터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 소송(탐침카드조립체 2건)에 대해 파이컴(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폼팩터사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불거진 두 회사 간 특허분쟁에서 파이컴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차세대 반도체 검사장치(멤스형 브로브 카드)는 전세계적으로 폼팩터사와 파이컴만이 보유한 생산기술이다.

 두 회사 간 특허분쟁은 지난해 2월 폼팩터사가 파이컴의 멤스카드가 자사의 프로브카드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며 4건(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의 특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전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파이컴은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1월 말 특허심판원은 폼팩터의 특허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유효하다는 취지의 심결’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심결도 이번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폼팩터사가 제기한 조립체 특허 2건과 관련된 것으로, 아직 제조공정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중이다.

 파이컴 측은 “폼팩터와의 특허소송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판결에 승소함으로써 향후 특허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승소를 통해 시장에서도 그동안 특허문제로 거래를 망설이던 국내외 신규고객들의 시각 변화가 예상되는 등 파이컴의 위상이 더욱 강화돼 매출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폼팩터사는 시가총액 1조원 규모, 지난해 1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고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