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웹사이트나 e메일 등을 통해 수집 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는 인터넷사업자로 간주돼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공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북은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시 웹사이트·e메일·전화·문자메시지(SMS)·서면을 통해 수집 목적 등을 고려토록 했으며, 인터넷사업자가 고지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경우 글자색이나 글자크기를 달리 하거나 팝업창 등을 이용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가이드북은 또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행하도록 하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토록 했다. 가이드북은 특히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를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 가이드북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토록 했다고 정통부는 강조했다.
정통부는 가이드북의 내용 중 고지 방법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구체화한 부분은 법규 해석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만큼 위반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향후 가이드북 내용을 반영한 샘플 사이트를 12월까지 구축해 인터넷 사업자 등이 더욱 쉽게 가이드북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