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위성방송-기고 "공정경쟁준수는 사회적 책무이다"

-서동구 스카이라이프 사장 

 올해만큼 방송업계의 공정경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해는 없었다. 특히 유료방송 출범 10년을 맞은 올해는 방송통신 융합의 본격적 논의 속에서 ‘공정경쟁 원칙이 지켜져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는 해였다.

 방송에서 경쟁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지난 95년 케이블방송 출범 때부터다. 초기 케이블방송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권역 내 독점 영업권을 갖고 있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또한 모두 의무 송신이었다. 당시는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유료방송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을 통해 산업의 안정적 시장 진입을 지원해 줬다. 그 후 99년 종합유선방송법 개정과 2002년 위성방송 출범으로 유료방송시장은 본격 경쟁체제로 전환돼 갔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 결합의 문제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성은 시장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 방송위원회도 이미 지난 2월 매체 간 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판단 아래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원칙 준수는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방송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치 못한 거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올해 국감에서도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차별적 채널 공급계약을 하거나 MSO와 MPP의 수직적 기업 결합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특정 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된 바 있다.

 케이블이 아무리 지역사업자라지만, 특정 MSO 가입자수가 위성방송 가입자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종합적 원칙이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까지 선진국 전례에 따라 프로그램 접근법 개정을 통해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업은 사업자 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채널 접근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방송사업자들도 이러한 사회적 책무 완성을 위한 문화적 소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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