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 표준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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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 ‘위피’ 규격을 제안한 기업은 고유 기술에 대한 로열티나 인증도구 사업화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국산 모바일 원천기술이 표준에 포함돼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위피 표준을 주도하는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 산하 표준화위원회는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05년도 기술워크숍’을 갖고 향후 위피 표준 제안에 적용할 새로운 절차를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새 체계는 기업들의 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격 제안사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 골자로 그동안 무료 표준을 표방했던 정책을 대폭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표준 제안자는 규격과 함께 이를 준용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으며 각 규격을 사용할 이통사나 제조사, 콘텐츠개발사에 적용할 특허(IPR) 정책도 함께 내놓을 수 있다.

 협력사 배포용 인증프로그램의 유료화나 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받는 형태로의 사업화도 가능해졌다. 이는 위피가 무료표준 정책을 표방, 우수한 원천기술이 표준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규격을 의무화한 기존 방침과 달리 앞으로는 기본규격(BPS)과 선택규격(CS)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탑재가 의무화되는 기본 규격은 표준화위원회가 결정하고 선택규격은 신설 예정인 기술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표준화위원회는 새 체계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 조만간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선 플랫폼 및 유관솔루션·콘텐츠·단말제조사로 구성된 기존 3개 워킹 그룹은 폐지하는 대신 열린 형태의 기술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유료회원제로 운영될 기술위원회는 20여개사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의 김선자 팀장은 “개정된 절차는 표준 제안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우수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폭넓은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달부터 기술위원회 회원사 공모에 들어가고 위원회가 확정되는 내달에는 그간 중단돼온 ‘위피 3.0’ 등 후속 버전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