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동향에 대한 업계 의견’이란 건의문을 통해 “동법 제정이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법 제정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시 본인 동의 △제3자 제공시 본인고지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및 제도 개선(1단계) △생체정보 등 민감 정보로 제한된 분야에 대한 법 제정(2단계)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 제정(3단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평가한 뒤 법 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제정되는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