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대표 이원영 http://www.hanjin.co.kr)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가 이달부터 5000원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 모든 택배 이용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동 등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한진은 고객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택배예약 시 필요한 휴대폰 번호, 요금정보 등의 기존 신청 자료를 이용해 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업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한진택배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센터(1588-00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