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미국과 달리 소송 중에도 영업 행위를 일시적으로 못하게 하는 임시금지명령 제도가 있다. 대만에서 소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전에 반대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특허컨소시엄이 외국 장비제조사와 국내장비업체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대만에서 주의해야 할 특허 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컨소시엄측은 “최근 국내장비의 대만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봉쇄하려는 선진장비업체들과의 특허 마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업계의 대만 특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허소송으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진입전부터 미리 대만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출원후 4개월내 우선권을 미리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대만은 특허침해자가 침해행위(영업 등)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금지명령이 미국에 비해 독립적으로 적용돼 소 제기전은 물론 소송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반대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이다.
컨소시엄은 대만 특허제도 및 대응방안을 관련업계에 전파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특허대응 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특허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소자업체 6개사, 장비업체 23개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발족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대만시장 진출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