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신업 등 9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제여건 변화 및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제외 기준을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중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개정,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통신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현행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방송업, 통신업, 휴양콘도운영업 등 4개 업종도 현행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비상장 대기업 자회사와 상호 출자, 우회출자 등으로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개정, 독립성 기준을 강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