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 사업자 선정기준 주먹구구, 업계 반발 확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말까지 KR도메인(.kr) 공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완전 개방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자 선정기준이 턱없이 낮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원장 송관호)은 최근 법인 등록을 한 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서버를 1대만 임대해도 누구나 공인사업자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KR도메인 공인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도메인·호스팅업계는 이 기준대로라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공공재인 KR도메인 서비스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수차례 기준 강화를 요청했지만 진흥원 측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진흥원이 마련한 선정 기준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CCC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 자일 것 △일정 등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보안설비가 구축된 전산실을 직접 또는 임대 운영하는 자일 것 등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법인이면서 IDC에 서버 1대만 임대해도 공인 사업자 자격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또 CCC등급은 전체 기업신용등급 10등급 중 8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용등급 기준이 상당히 낮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등록대행자 취득 후 불법 및 사기행위 우려 △부당한 목적으로 공인사업자 자격 취득 후 불법행위 △한글인터넷주소 및 키워드 전문업체 유사도메인 서비스 업체들의 사칭 우려 등을 이유로 선정 기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흥원이 마련한 도메인 관리준칙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가 몰려 도메인 서비스 시장에서 각종 불법 및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달 24일 도메인 관리준칙을 개정했으며, 기존 6개 공인사업자 외에도 KR도메인 공인 등록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