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심결이 과징금 부과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KT에 대한 제재 수위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던 업계는 벌써부터 이번 심결이 향후 시장에 끼칠 영향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KT PCS 재판매건을 상정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앞서 통신위원회는 △비영업직 동원 △망 사용 대가 적정 제공 여부 △부당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일정기간 영업정지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심결을 통해 KT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안별로 자료 조사와 자체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예상 밖으로 문제가 심각했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중징계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서 “그래서 바쁘다”고 말해 일단의 당혹스런 반응과 함께 소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음을 시인했다.
KT 측은 당초 통신위 사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결 방향이 영업정지나 회계 및 조직 분리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조치보다는 과징금 부과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KT 측으로서는 특히 남중수 사장 부임 이후 ‘시장점유율 6.2%를 넘지 않겠다’는 자정선언을 한 데다, 이미 지난달 PCS 순증 가입자마저 마이너스 성장세로 접어든 상태다.
관련 업계는 KT의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통신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일단 경쟁사가 KT에 대해 제기한 공정거래 위반 및 시장 질서 혼탁 문제가 조사 결과 심각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SK텔레콤·LG텔레콤 등은 KT의 재판매가 대부분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적발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그만큼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업계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통신위가 주변의 전방위 압박을 강도 높은 제재로 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허가를 전제로 한 재판매’를 법제화하려는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의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KT 측으로서는 통신위가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판결을 내린다 해도 손해 볼 것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미 김낙순 의원이 발의한 KT 재판매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법이 오는 28일 법률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통신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KT와 KTF가 각각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초고속하향패킷접속(HSDPA)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화 상태에 달한 PCS 시장에서 순증을 두고 골머리를 앓느니,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영업 전략도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