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산업기술기반조성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산업기술기반조성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기술 사업화 강화 등 국가 R&D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내에 산업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23일 관련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김태년 의원(우리당)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의 ‘산업혁신기본법(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기반조성법이 지난 94년 제정 이후 그동안 부분개정에 그쳐 산업기술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만큼 이번 법 개정이 국가 R&D체계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내용 담기나=전문가들은 이번 법률 개정이 사실상 ‘제정’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생산기반 △부품소재 및 장비 △차세대 신기술 △공정 및 청정 △에너지자원 △지역혁신 △우주·항공 및 민군겸용 등 분야별로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규정했다. 특히 기술개발 결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의 활용촉진, 핵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 조항을 담았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 및 품질보장사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도 등도 규정했다.

산업계에는 기술인력 양성, 연구장비·시설의 확충, 산업기술정보의 활용 촉진, 표준·디자인 보급 및 산업기술문화 확산 등 기반조성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해외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센터 유치, 국제 산업기술협력 거점 설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촉진 △기업과 대학·연구소간 연구인력 교류 확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기술혁신 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산업기술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재단법인인 산업기술재단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왜 추진하나=신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혁신의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크게 작용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위해 나눠진 지원체계의 한계를 탈피, ‘국가 차원 종합계획수립->인력·장비·정보 등 인프라 조성->R&D->기술 사업화’ 등 R&D 모든과정에 있어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기술혁신 관련 법령을 단일법내에 체계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 예정=이번 법안은 30일 산자위 상임위에 상정된 후 다음달 1일 법안심사 소위, 2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8·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법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큰 이견은 없다”며 “이미 공청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지적도 반영한 만큼 통과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