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최상철 교수 등 청구인 22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행정도시 이전이 활발하게 추진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며 “정부는 쾌적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발전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한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대한 국토재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