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공무원들이 법제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공유하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제처가 구축한 KMS는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차원이 아닌 업무 포털시스템 형태이며 홈페이지,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다른 정보화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법제처는 오는 2007년까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입법·법령 지식역량을 강화하고 2008년까지는 일반 국민의 법령지식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KMS 시연회를 열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