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의 우수 우회상장 사례로 꼽혀 합동설명회까지 가졌던 회사가 최근 불공정거래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낳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주최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우회상장기업 합동설명회를 가졌던 3개사 중 한 곳인 팬텀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3명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따라 팬텀을 우수 우회상장사례로 선정했던 증권선물거래소와 이 행사를 주최한 코스닥상장협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비록 합동 설명회가 우회상장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시 유관기관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회사를 우수사례로 소개한 셈이 됐기 때문.
당시 우수기업 선정에 참여했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코스닥 우회상장 기업 리스트를 먼저 작성한 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 참여를 권유했으며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밝힌 기업들 중에서 우수사례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이 고발돼 유감스럽다”면서 “당시 설명회는 투자자들에게 우회상장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설명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유관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참석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증시 관계자는 “거래소가 코스닥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