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오는 28일로 파워콤에 이어 독자 사업자식별(AS) 번호를 갖추지 않은 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두루넷의 위반행위를 심의한다. 또 하반기 최대 논란 거리인 KT PCS 재판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과 KTF·KT간 부당한 통신망 이용대가 분류 등 두가지 위반사항을 모두 의결 안건으로 올려 제재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28일 122차 회의 주요안건으로 △두루넷의 상호접속기준 위반행위(심의안건) △KT PCS 재판매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KTF·KT간 PCS 재판매 관련 통신망 이용대가 분류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무선인터넷 요금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이상 의결안건)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위가 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처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주변의 관심을 환기시킨 만큼 이날 통신위 심의 결과에 다시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위는 독자 AS 번호 및 통신망 비상대책을 갖추지 않은 두루넷의 경우 이미 하나로텔레콤과의 합병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법 적용의 원칙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두루넷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심결이 나지 않더라도, 현재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까지 합병을 마무리해야 하는 하나로텔레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위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KT가 비영업직을 동원해 PCS 재판매에 나선 것과 재판매 관련 비용과 수익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도마위에 올린다. 또 KT에 대해 KTF와 PCS재판매에 관련된 통신망 이용대가를 산정하면서 비용과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했다고 보고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는 이밖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콘텐츠 구입시 요금 관련 정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