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 정책의 핵심 근간이 될 ‘행정정보 공유’ 프로젝트가 마침내 돛을 올렸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전산원은 30일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했다.
◇전자정부의 뿌리=행정정보 공유는 후기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뼈대가 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지난 2002년 말 전자민원(G4C) 공동 이용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추진 실적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위·변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행정정보 공유’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구성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사업 주내용=이날 행자부가 내놓은 RFP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총 88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구축 사업이 끝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중앙·지자체 313개 정부기관과 공사·공단 등 5개 시범 공공기관에서 총 3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정부·공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으로의 확대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분석과 추진 방안 마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3월 별도 발주 예정인 행정정보 공유 관련 후속 프로젝트의 토대가 돼 오는 2007년 1월 행정정보 공유가 전체 금융기관으로 전면 확산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저조한 이용률로 지적받고 있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대한 활용 제고 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된다. DB 서버 등 공유센터에 들어갈 각종 전산 장비의 확충도 제고 방안 중 하나다.
지난번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위·변조 사태 때도 지적된 바 있는 ‘보안 문제’에 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행자부의 의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유센터 구축을 위한 ‘보안 컨설팅’을 받기 위해 이번 사업자 선정 때 관련 컨설팅 업체와 SI 업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행자부 행정정보공유추진반 관계자는 “범정부적 행정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법·제도·관리적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전문 컨설팅 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기준을 수립하는 등 정보보호 체계와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입찰서 제출은 오는 13일 오후까지다.
◇문제점 및 전망=문제는 각 기관의 의지다. 아직도 정보공유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기관이 행정부 내에도 많다는 게 행자부의 분석이다. 박준모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장은 “정보는 곧 그 기관의 권력이라는 마인드가 특히 힘있는 부처에 팽배해 있다”며 “이들을 공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행정정보 공유의 첫 작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정보공유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공유에 따른 각종 혜택과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행정정보 공유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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