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마쓰시타 상대 PDP 소송 배경

 이번 삼성SDI의 소송 제기는 그간 한국 기업이 견지해 온 수세적 태도와 달리 처음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SDI, 선제 공격=마쓰시타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은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PDP 관련 원천·응용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동시에 전세계 PDP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그간 한·일 기업 간 PDP 특허 분쟁이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던 사례와 달리 삼성SDI는 PDP 종주국 일본의 대표 기업 마쓰시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술 우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마쓰시타와 협상을 전개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9건의 PDP 특허는 모두 삼성SDI가 보유한 PDP 제조 공정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PDP 특허 분쟁=일본 기업은 그간 PDP 분야 경쟁자로 떠오른 삼성SDI와 LG전자 견제를 목적으로 특허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상호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싱)로 막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해 마쓰시타와 후지쯔는 각각 LG전자와 삼성SDI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1년간의 공방 끝에 크로스 라이선싱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결정은 거액의 소송비 발생과 각국 거래처의 신뢰 저하 등 전면전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차세대 TV 시장을 놓고 LCD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PDP 진영의 공동 대응 노력 성격도 짙다. 즉 PDP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 간 협력을 수준 높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구축하는 한편 PDP 산업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망 및 영향=과거 특허 분쟁이 크로스 라이선싱으로 대부분 끝났지만 앞으로는 쉽게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단,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마쓰시타는 삼성SDI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무효 소송 등 맞대응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원이 마쓰시타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에 전세계 PDP TV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성SDI가 마쓰시타와 지난 1년간 특허 침해와 관련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간 한·일 특허 분쟁에서 크로스 라이선싱이라는 합의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법정 소송 또한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일자 소송 주체 내용

2003년 4월 후지쯔 삼성SDI에 기술 사용료 지급 요구

2004년 2월 삼성SDI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후지쯔 보유 9개 특허 무효 소송

〃4월 6일 후지쯔 일본 세관에 삼성SDI PDP 수입 금지 요청, 도쿄 지방법원에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월 21일 일본 세관 삼성SDI PDP 통관 보류

〃5월 19일 일본 세관 특허 심리 1차 연장

〃6월 2일 일본 세관 특허 심리 2차 연장

〃6월 7일 삼성SDI·후지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