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여러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MS의 독점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컴퓨팅 등 국내 IT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항소의지를 밝혔지만, 3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운용체계(OS) 시장을 99% 이상 장악하고 있는 한국MS의 사업 전략도 타격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7일 공정위는 MS 본사 및 한국MS에 대해 △윈도 OS에서 프로그램 분리 △경쟁제품 탑재 및 윈도 메신저와 MSN메신저 간 상호연동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279억2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MS 본사가 229억2000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50억원이다.
이번 판결은 MS가 미래 수종 사업으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윈도인 ‘비스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MS는 물론이고 MS 본사 차원에서도 새로운 미래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MS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서버 OS에서 윈도 및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MS가 독점하고 있는 PC OS에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MS가 독점하고 있는 PC OS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MS는 PC서버 OS와 미디어 서버 등의 결합판매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시장에 진입장벽을 형성, 독점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밝혔다.
시정조치는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 경과 후 1년마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시정조치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 발표 직후 MS는 “승복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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