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소프트웨어(SW)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은 그동안 국내 SW 업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SW 업계는 기획단의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
한창은 한국SW산업협회 정책기획실 팀장은 “이같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SW 계약시 발생하는 많은 고질적 병폐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기획단 측은 “지난해부터 전략 과제로 54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 SW의 중요성을 인식, 관련 주요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고 말했다.
◇수발주 체계 대폭 개선=기획단의 이번 개선 내용은 공공기관을 발주자로 하는 발주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 특징이다. 이 부분은 발주기관이 소위 ‘갑’이라는 상황 때문에 업계가 인식하면서도 쉽사리 문제 제기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대표적인 것은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SI 업체간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원도급은 표준계약서가 없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SI 업계의 현실이었다”며 “이익이 없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SI 업체가 이에 따른 부담을 솔루션 업체에 전가하는 악순환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표준계약서 내용에는 과업변경 내용, 지체상금, 검사, 인수, 대가의 지급,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했다.
특히 SW 사업 장기 계속 계약시 지체상금을 총 계약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SW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 점을 개선한 점은 업계로부터 적잖은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삼성SDS가 국방부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인 데 이어 LG CNS, 쌍용정보통신 등도 국방 사업 분야에서 부과된 지체상금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중소 SW 업체도 환영=SW 개발 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 사업자도 주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서는 중소 SW 업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은 신고업이고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업으로 SW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한 뒤 SW 사업자가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SW 업체는 정보통신공사 기술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경영 부담까지 가중됐다.
이를 둘러싸고 업체간 법정 다툼도 벌어지는 등 SW 업체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었다.
중소기술혁신사업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평가시 우대 조건에 IT 등 신기술·신제품 관련 인증도 포함되도록 한 점도 업계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
◇강제성 있어 실효성 클 듯=서경숙 규제개혁기획단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에 재경부 회계예규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반영할 방침”이라며 “회계예규에 반영되는 만큼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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