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한 번의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단말기 보조금 입법안이 진통 끝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규개위가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통부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단말기 보조금 정부입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내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경제2분과가 지난 1,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려 이날 오후 당사자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 사장이 직접 참석, 3차 회의를 열었으며 단일안 합의에 실패, 사상 유례없는 규제안 철폐 찬성·반대안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규개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위원 2∼3명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일몰(규제철폐)을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정부안이 합리적이며 최소한의 경쟁을 보장한다고 주장,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표결 끝에 가까스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1년 시행한 뒤 규개위에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2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달았다.
단말기 보조금 정부 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진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도 의원입법 과정에서 의견대립 끝에 임시국회로 넘긴 전력이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안이 규개위마저 통과,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수정하기는 힘들게 됐다”며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인된만큼 정통부에서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