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윤리교육 대폭 강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초·중등 ICT 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일선 초·중등학교가 준용해야 할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지침’에 올바른 인터넷 사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영역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존 컴퓨터 교육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법 대신 네트워크·알고리즘 등 컴퓨터의 기본 원리 교육이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황대준)은 2008년 8차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ICT 교육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000년 교육부가 공포한 지침이 응용프로그램 활용 교육에 치우친 데 따른 한계를 개선하고 급격한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 지침에서 컴퓨터 과학 요소와 정보통신윤리 분야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지도 내용을 △정보사회와 생활 △정보기기의 이해 △정보처리의 이해 △정보가공과 공유 △종합 활동 등 5개 영역으로 나눴다.

 특히 ‘정보사회와 생활’ 영역에서는 네티켓·인터넷 중독 예방·정보보호 등에서부터 저작권보호에 이르기까지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또 다차원적·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및 논리적인 사고력 함양을 통해 미래 정보통신 기술 사회에 적합한 잠재적 인재 육성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과 별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는 8차 교육 과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현행 ICT 교육이 포함된 재량 활동을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 12일자 2면 참조>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강화된 이번 지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수업 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돼 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는 “변화된 시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했으며 이 지침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 활동 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