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거래법 개정 및 통합 도산법 시행에 따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요건이 강화되고 화의제도가 폐지된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기반해 내년 상반기 중부터 해당법인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더해 사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 기존 4개 도산법제가 ‘채무자회생 및 파생에관한 법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화의제도가 폐지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된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금융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내년 중에는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 등을 모두 겸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