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기각처리했다. 이로써 1년 4개월 동안 공방을 벌였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법의 심판 없이 일단락됐다.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은 지난 9월 16일 대검에 삼성SDS를 통해 우리은행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삼성SDS가 300명 사용자 라이선스로 제품을 공급받아 무제한 사용자용으로 판매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전 사장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3일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어 3월 15일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9월 16일 대검에 재항고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