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과정 상의 위·변조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행자부와 대법원 등을 통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행자부의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 21종,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1종, 국세청의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후 보안 기업 등과 위변조 방지 대책을 강구 한 후 11월 10일 9시 부터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자부는 사건 후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관에서 민원인들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 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