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물 건너갔다.
공공 SW프로젝트의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하려던 중기청의 기획이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변경은 무리”=중기청은 내년부터 시행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가운데 하나인 SW부문은 SW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3월 SW산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공공부문 SW·정보화 사업에서 △매출액 2000억원 미만 △매출액 2000억∼8000억원 미만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각각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10억원 미만의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따른다는 설명.
따라서 중기청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SW프로젝트에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할 계획은 없었던 일로 됐다.
이인섭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사무관은 “정통부에서 고시를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명시한 상황에서 중기청이 별도로 이와 다른 제한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우선은 정통부가 고시한 기준을 따르고 내년 초에 정통부의 고시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반응 엇갈려=지금까지 참여제한 금액을 올릴 것을 요구해 온 중소 SW업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측은 “대기업의 입찰 참여제한 금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올려도 대기업은 내년 공공기관 전체 SW예산의 67%, 중소기업은 33%를 참여하게 돼 전체기업체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업체 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라며 “특히 현행 SW산업진흥법에서 5억원 미만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컨설팅, 기존 대기업 참여 사업의 유지보수, 파일럿 사업 등은 예외조항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기업은 5억원 미만 사업에 568억원, 266건을 수주 납품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발주자의 혼란을 줄여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훈혁 동부정보기술 차장은 “정통부의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안돼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발주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선은 제도 자체를 통일하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다시 조정”=정통부와 중기청은 내년 참여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검증, 참여제한 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섭 사무관은 “우선은 기존 고시를 준용하지만 내년 초에 정통부와 협의, 참여제한 금액을 최소 5억원에서 7억∼8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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