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기술과 신제품 인증제가 통합 운영되며, 6월에는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제가 도입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신제품(NEP)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벤처 관련 제도에도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지방중기청에서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이관되며, 벤처확인 요건도 크게 바뀐다.
<정보통신>불법 스팸메일 발송자 형사처벌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발신자 정보를 위·변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및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7월부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인터넷·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2세대-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간 번호이동성 도입=4월부터는 2세대(CDMA)-3세대(W-CDMA) 간 번호이동성이 도입돼 이동통신역무 선택권이 확대된다.
◇무선국 개설규제 완화=하반기부터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일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고 검사도 면제된다. 또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휴대형 간이무선국에 대해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밀접형 무선수요가 촉진된다.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올 상반기 중 영문 KR 2단계 도메인을 도입, 기존 3단계 도메인에 추가해 2단계 도메인(http://www.mic.kr)을 등록할 수 있다.
◇주파수 지정기준 공표=올 9월부터 주파수지정기준을 고시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보험 자동대출 납입제도 도입=5월부터 보험이 실효될 경우, 보험의 해약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자동대출하여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감리법인 및 감리원 등록제 도입=하반기부터 감리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감리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금융> 혁신형 중기부분보증비율 등 우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보증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이용기업 △5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장기 보증이용기업 △자체 신용으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을 통해 보증이용을 축소한다. 이들을 통해 확보된 보증여력은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부분보증비율 등을 우대 적용한다.
◇새 5000원권 발행=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1월부터 발행한다. 기존 5000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 확대=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허용=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 신기술 적용 우수제품에 NEP 인증
◇신제품(NEP) 인증제도=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제품 중 실용화가 완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기술성·성능·품질·품질보증시스템 등을 평가, 우수한 제품에 NEP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공공 부문에도 전자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체계를 11자리 숫자로 구성된 재고관리 목적의 분류체계에서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한다.
◇산업단지 임대사업 계약기간 만료 전 처분시 관리기관 양도 의무화=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등을 법정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처분시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 당해 양수인의 입주를 제한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비제조업 사업개시 신고 의무화=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수 ESCO인증제도 시행=최근 3년 이상 계속해 ESCO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중 우수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 ESCO 인증대상 업체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획득한 업체에 우수 ESCO로 인증한다.
◇비전문 공공기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근거자료 제출=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위탁업무,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유·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고유가시대에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2∼3월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이 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외환> 한은·금감원·관세청, 외환거래 감독 강화
◇외환거래 자유화폭 확대=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과 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보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외환 거래 감독체계 강화=외환 거래 추가 자유화에 따라 감독기관의 감시체계는 강화된다. 한은은 현재 외환전산망 관리와 금융기관을 뺀 일부 사후 검사권만 갖고 있으나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은행 등 모든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해 검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되는 개별 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관세청은 현행 수출입 및 용역 거래 검사권과 더불어 수출입 거래와 연관있는 자본거래까지 검사권이 확대되는 등 3개 기관의 감독기능이 모두 강화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평가요건 혁신능력 폐지
◇벤처기업 요건 변경=4월부터 벤처기업 요건으로 혁신능력평가가 폐지되고 대신 벤처투자기업은 벤처캐피털 최소투자금액(5000만원)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 연구개발기업은 사업성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되고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평가 후 보증·대출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벤처확인증 발급기관 변경=4월부터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지방중기청에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바뀐다.
◇상권정보제공시스템 구축=소상공인의 창업 판단과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국 주요 상권의 점포정보, 창업 및 경영환경 정보, 상권·업종 선택을 위한 밀집도 지수 등의 상권 분석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도표현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선=상장법인인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없앴다. 또 중소기업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하도록 구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였던 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였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였던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 2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 중점지원=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시중금융 이용 가능한 우량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한한다. 또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를 차등화하여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 자금운용을 도모하고 기술평가 표준모형을 도입해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 도입=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등 실질적인 구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올해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의한 입찰시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올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신설된다.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해 운용한다.
◇정보화컨설팅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온라인화=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신청·접수 및 평가 등 사업관리시스템을 온라인화한다.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올해부터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 공동기술개발시 20개 과제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업력 확대=올해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이 적용돼, 창업자금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