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 정책자금의 금리를 4.4%에서 3%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복구 정책자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시설복구지원자금 등이 있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각각 10억원, 5000만원, 30억원이며 1∼3년 거치 후 2∼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재해 중소기업은 지방중기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재해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은 재해 업체를 지원키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취급수수료를 1%에서 0.1%로 인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