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짝퉁 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짝퉁 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단,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과 검찰청(지청),경찰청(서)에서 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042)472-0121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