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선불카드 사업은 ‘사전 발행량 통제’ 형태로 사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신고·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법 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지난해 말 서울체신청에 등록된 기업만 39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선불카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만 70여개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체신청 측은 “선불카드 사업은 별정통신사업과 동일하게 인식될 정도로 사업자가 난립해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사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조치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사전 규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현재 선불카드 사업은 6억60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 가입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났거나 사업 철수를 한 기업은 11개사며, 접수된 고의 부도를 포함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신고건은 800여건으로 1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A사는 98년 별정사업 제도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나 작년에 부도가 나 45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체신청은 선불카드의 주 사용자 가운데 하나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