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업들에 현물출자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술 현물출자 특례 확대 △기술유동화증권의 발행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각종 연구소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현물출자할 경우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기술을 현물출자할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이들 연구기관은 연구개발(R&D) 성과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해 운용할 수 있다.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합병을 위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술평가비용도 지원되고 기술평가정보는 평가기관 간 공유,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R&D 관련자금 및 관련기금을 R&D 성과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김용래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 8조9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R&D사업의 투입대비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며 “과기·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