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 生死 오늘 `판가름`

‘오늘(5일)은 삼보 운명의 날’

삼보컴퓨터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오늘 최종 판가름난다.

수원지방법원과 삼보컴퓨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컴퓨터의 법정 인가 여부를 오늘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삼보컴퓨터는 수원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 삼보컴퓨터 대표였던 박일환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 7개월 동안 해를 넘기면서 법정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삼보컴퓨터와 채권단 관계자는 “5일 최종 회의를 열고 삼보의 법정 관리 여부를 확정할 계획” 이라며 “기본 방침은 삼보 회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보컴퓨터는 최종 판결을 남겨 놨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5일부터 본격적인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삼보의 회생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을 포함한 채권단과 관계인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 1차 회의를 열었으며 오늘 최종 회의를 열고 삼보의 법정 관리 속계 여부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전 회의에서는 법정 관리를 전제로 다양한 회생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삼보가 법원에 제출한 정리 계획안에서 정리 채권 부문은 금융기관(주거래은행 산업은행 등)에 대해선 현금 변제 49%와 출자 전환 51%의 변제 방법으로, 2∼9차년도에 걸쳐 매년 10∼15% 씩의 비율로 분할 변제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반 상거래(협력사 등 주채권) 채권자에 대해선 현금 변제 53%와 채무 면제(탕감) 47%의 변제 방법으로, 1∼7차년도에 걸쳐 매년 10∼15% 씩의 비율로 분할변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확정된 정리 채권 기준 금융 기관의 채권액은 2900억원, 일반상거래 채권액(주채권)은 1400억원이다.

법원은 원래 법정 관리 개시 여부를 1개월 내에 결정하고 3개월 내에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채권단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소 늦어졌다.

수 년 동안 부도설이 끊이지 않았던 삼보컴퓨터는 지난 해 5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 후 자체 브랜드 위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유휴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해 왔다.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초기 소비자와 기업 특히 조달·공공 시장에서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유통망이 정상화되는 등 주춤했던 판매가 법정관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신제품 라인 업도 차질없이 출시되면서 서서히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해 연말 공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올리고 에버라텍 서브 노트북, 루온 데스크톱 신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재무 상태가 서서히 궤도에 오르고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