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삼보는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삼보컴퓨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속행된 2·3차 관계인 회의에서 출자 전환, 감자와 같은 채무 조정안을 담은 정리 계획안을 채권자 79.6%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최종 인가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정 관리 인가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과 7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에 인가를 얻은 것은 정리 계획안 평가 결과 기업으로서 유지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가 확정과 함께 외부 신용도가 높아져 삼보의 자금 유통에 숨통이 트이면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영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리 계획안에 따라 정리되는 채권 규모는 금융기관 채권액 2900억원, 일반 상거래 채권액 1400억원이다.
박일환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 심사 기간에 주춤했던 제품 개발과 영업 조직 역량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프리미엄 제품을 위주로 브랜드 PC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 슬림화 전략과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영업 조직으로 개편해 조기에 법정관리를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삼보는 이번 법정관리 인가를 계기로 공격 경영에 나서 데스크톱PC 판매량 월 1만대, 노트북PC 월 2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확고한 시장 2위를 달성키로 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