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이를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4일(현지시간) 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D램 특허권 침해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화이트 판사는 “램버스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문서를 없앴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램버스가 제기한 D램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램버스가 피소 회사들의 변론에 필요한 문서를 파기하는 ‘초토화 작전(scorched-earth policy)’은 소송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램버스는 하이닉스를 상대로 D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오는 5월 6일 속개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