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집중, 현장관 소관업무 충실

 정부는 1·2 개각을 통해 내정된 장관과 현직 장관 간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장관 임명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실시되다 보니 정착까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내정된 장관과 현직장관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위해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동지침에 따르면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해야 하며 이 목적에 벗어나 일정을 정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추진에 간섭하면 안 된다. 다만 현직 장관과 수시로 만나 추진중인 업무와 조직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예외로 뒀다.

 행동지침은 또 현직장관은 소관업무를 당초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해 만들었으며 2일 오전 인사수석이 장관 내정자와 현직 장관에게 우선 구두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법개정으로 현직 장관과 장관 내정자가 불가피하게 공존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신구 장관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정책추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해당부처의 업무와 조직상황을 파악해 적응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