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통·방융합 관할권 다툼 새 국면

방송위, 이동형 방송 정책 초안 마련…곧 토론회

그동안 통신·방송 융합 법·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해 온 방송위원회가 IPTV는 물론이고 와이브로와 HSDPA 등 신규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규제정책안을 마련, 주무부처를 자임해 온 정보통신부와 격돌이 예상된다.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IPTV 등 신규서비스 도입 논란에서 방송위가 현행 방송법을 지킨다는 원칙만 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오는 12일부터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방송위는 내부적으로 IPTV 등을 포함한 고정형 방송정책은 물론이고 와이브로·HSDPA 등을 포함한 이동형 방송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방송위는 이런 정책안에 대해 최근 문화관광위원회 등 국회와 통·방 융합 정책 파트너인 정통부 측에 설명해 왔다.

 방송위는 12일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도입방안(가칭)’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6개 이해당사자인 KT·SK텔레콤·지상파방송사·케이블TV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포털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2차 토론회는 정부 부처 간, 3차는 종합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 사무처가 마련한 정책방향은 크게 고정형 방송과 이동형 방송 분야로 나눠진다. 고정형 방송정책은 위성방송·케이블TV·IPTV 등으로, 특정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닫힌 플랫폼 형태로 소비자 가정으로 보내는 형태다. 그동안 케이블TV는 7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규제를 했지만 새 정책에선 이를 가입자 기반 규제로 바꿨다. IPTV를 추진해 온 KT로선 전국사업자로서 진입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SO들도 그동안 묶여 있던 5분의 1 권역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특히 방송위의 정책방향이 그간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경쟁 도입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동형 방송은 지상파DMB와 위성DMB 외에 와이브로·HSDPA 등도 포함시켰다. 방송위는‘통신주파수·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고정형 방송이 향후 홈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가구 단위 방송이라면, 이동형방송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반의 개인 단위 방송인 셈이다. 방송위는 이동형으로 방송을 보게 하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 같은 시장으로 보고 동일규제를 하겠다는 것. 규제의 잣대는 고정형 방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수다.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통·방 융합은 플랫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경쟁을 할 수 있게 가입자 기준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게 큰 원칙으로 맞다”며 “또 IPTV 도입의 경우 방송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