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비디오게임 온라인 유통 위험수위

 정부와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불법 복제 비디오게임 유통이 크게 줄고 있으나, 웹스토리지나 커뮤니티, P2P사이트 등를 통한 온라인 유통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대표 윤여을)가 운영하는 불법복제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불법복제 비디오게임의 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62건으로 지난해 17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에 고소된 건수도 전년대비 5배 이상 늘어난 22건에 달한다.<표참조>

 이에반해 오프라인 고발 건수는 총 29건으로 작년에 비해 6% 가량 감소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유통 적발건수도 13% 가량 줄어들어 105건에 그쳤다.

 김성현 SCEK 법무팀장은 “온라인 불법유통은 그 수와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일 모니터링 인력을 가동하더라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사이트들이 많아 적발되지 않는 사례는 적발건수 보다 몇배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