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 입찰시 참가 자격의 해당 업종과 업종 등록에 따른 근거 법령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입찰참가자격 업종 DB 및 근거법규 조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2일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국내 3925개 법령 가운데 인·허가 등 일정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1530개의 업종 및 근거 법령을 분류, DB화했다.
이 시스템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와 연계돼 해당 법령 원문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업체에 낙찰돼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을 방지하고, 그동안 제출해야만 했던 응찰업체의 자격 증빙용 서류 제출도 필요없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각종 규제 관련 업무나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