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보편적 역무 손실금액을 666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KT를 포함한 14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서비스)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공하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 및 산간지역 통신, 선박무선통신 등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적정 수준의 요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보편적 역무를 KT에 맡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다른 통신업체들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2003년과 달리 시내전화 부문의 원가보상률이 100%를 초과, 이 부문 보전이 없어져 전년도 손실금(1209억원)에 비해 543억원이 감소했다.
부문별 손실분은 시내 공중전화가 447억원, 선박 무선전화 121억원, 도서통신이 97억원이다.
사업자별 분담액은 SK텔레콤 254억원, KTF 120억원, LG텔레콤 59억원 등이다. 또 데이콤 6억7000만원, 파워콤 6억원, 하나로텔레콤 4억원, 기타 7개사 14억3000만원 등이다. KT는 나머지 202억원을 자체 부담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