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가 최근 입법 예고된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이 발효되면 한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 환경관련 강제규제국이 되는 것으로,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전자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자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원순환법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정기국회에 이 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자업계는 그러나 “경쟁국인 미국·일본·중국 등은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환경규제 관련 법 입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 기술적·경제적 여건 미비와 무역장벽 및 시장 왜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EU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국이 되려고 한다”며 세계 흐름에 맞춰 다소 늦춰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자업계는 이 법은 소비자가 제품 폐기시 중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와 폐기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전자제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제품에는 비현실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과, 정부가 기업의 노하우인 제품의 특성을 사전 등록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모델의 획일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업계는 자원순환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환경부·산업자원부·국회 환경보존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측은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으나 지난해 말 결국 입법 예고됐다”며 “이에 대한 산업계 견해를 환경부 측에 전달하고 있고 (정기국회 상정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원순환법은 환경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으로, 하위법령에서 업종별로 달리 규정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법은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폐전기전자제품처리에 관한 지침(WEEE)·친환경제품설계규정(EuP) 등 환경관련지침을 총망라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수준이던 환경지침을 강제인증으로 전환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