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1일 업무지침을 개정해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구조·구급에 나설 수 있도록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시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등을 통해 긴급구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9신고를 접수하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 추적을 의뢰해 왔다.
또 119 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해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인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살기도자의 친척 등에게도 위치정보를 제공, 동행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동전화 반경 50∼100m, 일반 휴대전화 반경 1k∼5㎞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 구조활동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경찰·군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그러나 채무관계나 단순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살기도를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단순 부부싸움이나 가출, 귀가 지연 등을 이유로 위치추적을 요구하게 되면 긴급구조 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고를 자제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자살기도, 명백한 투신이나 음독, 자해 등의 경우나 제3자의 신고라도 아주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긴급구조 활동을 벌여 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