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위원장 구영보)가 수행하는 SW지적재산권 분쟁조정·알선 성립률이 지난해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61%에 비해 무려 20% 상승한 것. 특히 제도 이용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법률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조정·알선 온라인예약제도’ ‘찾아가는 전화홍보 서비스’ ‘SMS(단문메시지) 통보 서비스’ 등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실제 이 서비스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 조정회 참석률이 97%로 상승했으며, 조정·알선제도 이용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2004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88.3%로 높아졌다.
구영보 프심위 위원장은 “조정·알선제도가 널리 이용되도록 업무개선을 지속,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해결 제도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