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례제도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현재 연간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하고, 무역금융 등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보증이 기한 도래할 경우에도 보증을 축소하지 않고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