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특허 분쟁 승소

 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업체 넷피아(대표 이금룡)가 아이이지소프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15일 넷피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부분에 대해 “넷피아의 특허가 유효하며 아이이지소프트의 서비스는 넷피아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아이이지소프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의 프로그램을 배포해 인터넷주소창을 통한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특허분쟁은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인 ‘다잡아’의 개발사인 아이이지소프트가 자사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주소창에 입력된 문자열(키워드)을 아이이지소프트 데이터베이스 또는 검색엔진으로 무단 연결시켜 한글주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